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 관련, 남양주시의 사업계획 무단 변경 '질타'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연장사업계획 무단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명원 위원장 페이스북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연장사업계획 무단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명원 위원장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6일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원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진달(건의)했던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 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 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며 "이에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철도 노선의 신설·확충 등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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