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취소 1년 만...하반기 착공
3천139억 원 투입, 골프장 호텔 등 건설

두우레저단지 조감도/경남도
두우레저단지 조감도/ⓒ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두우레저개발(주)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28일 대체 지정 고시된다.

2019년 12월 기존사업시행자가 취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두우레저개발㈜은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주)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업체가 출자했다. 지난 12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과 개발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으로 2천721㎢(82만 평) 부지에 총 사업비 3천139억 원 규모의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에는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호텔, 테마 빌리지 및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두우레저단지가 조성되면 서부경남에 새로운 지역산업이 창출되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하동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