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경계와 현실경계 일치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기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박윤국 위원장./Ⓒ포천시청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박윤국 위원장./Ⓒ포천시청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26일 시정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읍5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신규위원 6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신읍5지구 182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국 시장은 “지적재조사는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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