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동승한 여기자 밀어내는 과정에 불필요한 신체접촉 발생"
"사과가 아닌 고소를 하는가? 참으로 멋진 제1야당 원내대표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프리존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하겠다고 엄포한 것에 대해 "고소는 고소대로 하더라도 당신의 작은 양심이 남았다면, 여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경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를 #고소한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란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재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여 기자를 주 원내대표가 밀어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보좌진으로 보이는 분의 손은 더욱 더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기자는 #피해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 여기자를 고소했다.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언급한 저를, #김용민 의원을, #진혜원 검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문까지 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질문을 던지는 뉴스프리존 여성 기자를 엘레베이터 안에서 완력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 ⓒ 뉴스프리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질문을 던지는 뉴스프리존 여성 기자를 엘레베이터 안에서 완력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 ⓒ 뉴스프리존

이 부위원장은 과거 곰탕집 사건을 언급하면서 "CCTV에서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남성의 손이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며 " 남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가족들의 탄원으로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여성의 주장만 있을 뿐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 부분이 없어서, 솔직히 그당시 저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경 부위원장은 "주 원내대표는 본인의 영상을 봤을거라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여 기자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있었는가? 여성의 신체를 의식하지 않고 그리도 밀쳐내야 했는가? 그러고선, 사과가 아닌 고소를 하는가? 참으로 멋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다! 참으로 멋진 5선 국회의원"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위원장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을 역으로 고소한 5선이자 원내대표이니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이 있고, 여 기자의 피해 호소를 담은 '성추행 의혹' 기사가 있어 '성추행 피해 의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까지 고소한다고 엄포할 만하다"며 "하십시요! 고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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