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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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 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 금지,(32조 ④항)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제 36조 ①항),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조 ①항),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조 ①항),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조 ②항)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11조와 34조에 왜 약자 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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