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분기 전 국민 1차 접종 완료
정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백신 선택권은 없어
예방접종 이상반응 비율 낮아…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백신 안전성·이상반응 및 주의사항/방역 관련 사항

[전국 =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다.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감염병·예방의학·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 및 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단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반영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 백신 도입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문단→중앙약사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돼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군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헬기를 활용한 백신 수송도 계획 중이다.

◆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 예방접종 인력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행안부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민간앱으로 안내받고 챗봇으로 상담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이다.

◆ 예방접종 후 관리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 고 요청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

Q1. 노르웨이 사건 관련,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였는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백신 안전성 관련 대책 및 소통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이상반응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자알림서비스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A. 시도별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A.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Q2.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노르웨이 고령자사망)

A.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Q3.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A.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A.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접종 후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적인 신고체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A.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A.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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