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에서 2억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조정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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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지원 대상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운의 도시 포천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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