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한 사람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 국회 헌법상 의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행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입니다'는 글을 통해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며 "탄핵재판에 회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이라며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날그날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정치도 있다"며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정치의 품위가 그리운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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