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혹은 공적업무라 괜찮다” 답변
-헌법재판소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정부가 5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했지만해 이날 많은 인파가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진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 공적업무다"라고 답변했다.

30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가 벌인 '남대문 어묵 먹방'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의 공적업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같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보건복지부가 지나친 여당 감싸기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정당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며 “보건복지부의 논리 대로라면 정당인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조 의원실에 답변한 제출서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당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까닭이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지나친 여당 감싸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선거용 행사용 면역력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인지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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