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민이 준 정치권력을 악용해 약소 언론사를 겁박하고 '돈벌이'로 폄훼하나
'언플'과 '맞고소'로 덮으려는 주호영..법률전문가와 각계 반응 "2차가해, 폭력적 기습추행"

대법원 판례 "강제추행죄는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한웅 "주호영, 사과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고 고소한 것은 2차 가해"

[정현숙]= 대구시 시내에 걸린 주호영 원내대표의 폭력적 기습 성추행에 대한 사과촉구 플래카드  백번 양보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설사 의도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남성 수행원과 함께 여성 기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간적이지만 완력을 써서 취재를 방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진: 뉴스프리존db자료
사진: 뉴스프리존db자료

그러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제1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수언론을 내세워 대대적 언론플레이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소리'와 '뉴스프리존' 기사를 인용 보도한 20여개 매체들을 향해서는 기사를 삭제하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겁박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민이 준 정치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해 맘에 안드는 진보언론에 으름장을 놓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득권 적폐세력 타파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서울의소리 취재활동 등을 향해 '돈벌이'로 폄하하고 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국힘당 측 유정화 변호사가 최근 매체에 메일을 보내 주호영 원내대표 관련 기사 3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를 향해 "취재를 빙자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을 괴롭히는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라며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달창' '대일민국' 망언 등과 함께 '주옥순' '류석춘' '이우연' '이영훈' 등 친일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행하고 있는 매국적인 행위에 대해 바르게 나아가기를 훈도하고 꾸짖은 것을 힘없는 약소언론사라고 무도한 불법 폭력행위로 매도하고 돈벌이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9일 방송에서 "되도록 응징언론으로서 고소를 지양하려 했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맘에 안 드는 언론에 으름장을 놓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라며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인물이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민이준 정치권력을 사적 보복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물론 응징언론으로 과도한 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오로지 십수년 동안 사회적폐  곳곳을 찾아 다니며 미약하나마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 했다는 자부심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이를 송두리 째 부정하는 무도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20년 적폐근절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25만 클릭수의 영상 수입이 8738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거의 노란딱지가 붙어 수익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자발적 후원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국힘당은 진보매체 죽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피같은 국민혈세로 서울의소리를 겨냥해 9건의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주옥순, 이우연, 류석춘 씨 등 개인들이 고소한 건을 제3자인 국힘당에서 또다시 일괄 고발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서울의소리를 이번에 처음 고발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로 조작 뉴스를 뿌려 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여기자 성추행 영상을 분석한 법률 전문가와 식자들은 국힘당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물리력을 동반한 기습적 추행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경 홍보소통부위원장, 진혜원 검사까지 고소 대상으로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형법 출제위원을 지낸 한웅 변호사가 29일 '신문고' 임두만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명쾌한 해석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봤다"라면서 “힘센 남성들이 힘없는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그것이 또한 완력이 포함되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 측이)즉시 사과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바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이 때문에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약자를 힘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밀쳐낸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까지 ‘성추행 운운은 허위사실’로 단정 ‘법적대응’ 운운한 것에 대해 언론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습추행으로 결론냈다. 그는 “주 대표는 판사출신이므로 비록 여성기자분이 주 대표의 의사에 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것이기는 하지만 주대표가 여성기자분의 가슴부위를 힘으로 미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저지른 ‘기습추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바로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수십 년 전 부터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 대표는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였고, 보수 언론은 과거 정치인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진위여부 확인 없이도 대대적으로 피해자 측 입장을 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가해자측이 형사고소하자 이를 크게 보도하여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도 태도를 달리하였다”면서 “이는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 대표 역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성과 약자에 대한 이런 불법행위는 꼭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또 보수언론도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힘당의 고소 대상에 오른 이경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대전의)곰탕집 사건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CCTV에서 성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남성의 손이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다”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고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 시내에 내걸린 '여 기자 성추행 주호영은 사과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사진이 담긴 보도내용 등도 함께 공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 3. 26. 선고한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는 판단을 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SNS로 이를 보도한 한 매체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언론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선별해 보도를 내는 것을 질책했다. 그는 "심해도 너무 심한 이중잣대! 기자가 조민씨 혼자 사는 원룸을 찾아가도 기자가 최강욱 의원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질러도 '기자가 너무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세상 참 요지경이다"라고 했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소장도 페이스북에서 "주호영! 떠밀다가 손이 가슴에 다은 것이므로 성추행 아니다고?"라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친 짓거리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여성기자를 잡아 밀친 건 의도적 이잖앗! 그러면 성추행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지난 20일 피해 여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가지 질문을 준비해 국힘당 당사로 찾아갔다.

월성원전 폐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이유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후 감옥에 갈수 있다는 막말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서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질문을 무시하고 거칠게 밀어낸다.

피해 여기자는 승강기에 같이 올라타고 질문을 재차 던졌다. 이때 주 원내대표가 여기자 코트속으로 한쪽 손을 넣어 떠밀어 내는 폭력적 1차 기습 추행이 발생한다. 여기자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승강기에 다시 탑승하려는 순간 수행원이 다시 여기자 가슴을 터치하는 2차 성추행이 발생한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공당의 대표가 공용 공간인 승강기에서 남성 수행원들과 함께 기습적인 추행 뿐만 아니라 강제로 밀어내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추행도 추행이지만 오로지 취재 목적인 여기자를 그것도 완력을 사용해 쫓아냈다는 것은 성인지감수성 결여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피해 여기자는 벌써 열흘이나 됐지만 사건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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