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북풍공작 역풍..산업부 삭제 문서는 "박근혜 원전국 문서들"

靑 "김종인 北 원전 지원 발언, 터무니없는 혹세무민으로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

시민단체 "김종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선거영향 목적 허위사실유포로 1일 고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각본"

"감사원·검언·국힘당까지 가세한 총공세에 깨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맞서야 한다"

[정현숙 기자]= SBS는 28일 저녁 '논두렁시계'에 견줄 수있는 단독 하나를 터트렸다. 그동안 월성원전에 대한 기사가 잠잠하더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풍 색깔론으로 물꼬를 튼 것이다. 하지만 팩트 체크로 금새 왜곡된 조작 뉴스 임이 드러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의 보도를 인용해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비밀원조를 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행위"라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울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를 불법사찰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언론들은 앞다투어 퍼 날랐다. 하지만 언론과 검찰 등과 함께 국힘당이 삼각공조로 이를 권력형 비리로 짜 맞추려고 했지만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에 먼저 원전 추진을 검토한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로 전직 대통령하에서 추진된 내용임이 밝혀졌다. 당시에는 언론들이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라는 야당 수뇌부의 일방적 주장을 일말의 팩트체크 없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를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입맛대로 해석해 기사를 내고 있다.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공소장에는 분명히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했다"라고 검찰의 원전 수사 공소장 내용을 짚었다.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단순한 Q&A 자료 100여개고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며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한국당 윤상직 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이다"라고 폐기 된 문서의 내용을 일일이 밝혔다.

윤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530건의 문서 목록을 저희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이 분석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며 "공개된 공소장을 읽고 또 읽고  530개의 문서목록을 10번은 반복해서 본 거 같다. 갑자기 웬 '북한 원전'에 '이적행위'인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며 혀를 찼다.

그는 "월성1호기 폐쇄과정을 1년 넘게 감사했던 감사원이 주장하기를,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44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길래 죄다 월성 1호기 자료인 줄 알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파렴치범으로 몰더니... 참 어이가 없다"라며 "그러니 감사원이 경징계로 그친거다. 그러니 윤석렬 총장이 구속영장 보완 명령을 한 거"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 논란 과정에서 어쨋든 공무원을 구속은 했는데 그래도 검찰은 더 밝힐 게 없었나 보다. 검찰도 참으로 논리가 궁했나 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 주장하지 않았던 가?"라고 이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삼는 것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폐쇄 덕분에 주민들 몸 속에서 검출되던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었다.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이었다"라며 "내진설계도 부실하고 내연기능도 부족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은 2012년부터 파손되어 삼중수소가 유출된 원전이었다. 월성1호기는 폐쇄 직전까지 10여년간 평균 연간 1천억원 적자로 가동할 수록 손해보는 원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국민세금 받아서 공무를 하는 감사원과 검찰은 보수야당, 보수언론과 짬짜미로 정쟁 제조기, 갈등 제조기가 되어 스스로를 추락시키지 마라"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다른 게시글에서 "참 어이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님 급하긴 급한 것 같다. 검찰의 공소장과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개의 목록을 어떻게 SBS가 입수했다는지 알 수 없다. 검찰에 물어봐야겠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북풍 색깔론을 두고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 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어 맞춘 것"이라고 후려쳤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9개의 내용으로 풀이했다.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일부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일부

관련해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쓴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월성원전 사건의 전말을 살펴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1야당에 알렸고 국힘당은 검찰에 고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정지로 복귀하면서 휴무인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대검에 나와 원전 보고를 받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법원은 문서를 삭제한 산자부 2명에 대해 구속 시킨다. 그후 삭제한 문서가 복구가 되었고, 북한에 대한 원전 추진 계획표가 떴고 국힘당은 이를 '이적행위'로 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SNS로 "중앙일보의 이적행위"라는 단 한문장으로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라는 제하의 2018년 중앙일보 기사를 싣고 촌철살인했다.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던 때로 지금과는 딴판인 논조의 기사다.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언론들이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고 목을 맸다. 아래 기사를 보라. 이들 언론에게 김 위원장의 발언을 되치기 한다면 모두 '이적세력들'이다.

"북한 원전 추진은 가카(이명박)가 먼저 한 일!..조중동 언론은 똥볼 제대로 찬 것"

파워페부커 박성민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원전단지 건설을 구상한다"라는 당시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의 발언을 보도한 '뉴시스' 기사를 공유했다. 박성민 씨는 "북한 원전 추진은 가카(이명박)께서 먼저 하신 일!"이라며 "국힘당과 조중동 언론은 똥볼 제대로 찬 것이고~"라고 비꼬았다.

그는 "(SBS)가 검찰 공소장과 삭제된 파일을 어떻게 입수?"라며 "이에 대해 윤영찬 의원의 원전수사 관련 합리적 의심인 감사원-검찰-언론-국힘당의 연결 스토리 매우 신빙성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문프를 정조준해 공작수사를 벌이며 공수처 수사로 까지 이어지게 만들려는 언플도 시도. 공수처장도 관심갖고 보겠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라며 "감사원과 검언 그리고 국힘당까지 가세한 총공세에 깨시민이 보다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김한메 대표는 오는 2월 1일 1시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힘당 김종인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긴급공지하고 " 촛불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바란다"라고 했다.

사세행은 김 위원장의 주요 고발혐의로 "북한 원전 건설 비밀원조 및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불법사찰 허위사실 유포(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와 선거영향 목적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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