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편향적인 친여매체'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대처할 방침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의 여 기자 성추행 파문과 관련, 주 원내대표의 고소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의 최근 말이다. 마치 정치적 발언과도 같다. 막말은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지금 법률전문인의 목소리를 비 전문인이 감히 막말로 치부한다는 지적도 따르겠지만, 사실상 그나마 양보한 표현이다. 

쉽고 짧게 표현하자. 변호사는 사실에 의한 관계를 명확히 짚을 줄 알아야 한다. 사건 본질을 흐려서는 더욱 안된다. 본건과 별건의 구분도 정확해야 한다. 

사건 피해 당사자는 취재에 나선 여성 기자다. 성별을 떠나 기자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전달자다. 그런데 취재 과정을 '불법', '돈벌이', 더 나가선 이러한 업무적 행태들을 '뿌리 뽑겠다'는 선동적 발언은 그야말로 언어 폭력에 가까운 막말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기래기들만 득실거리는 범죄집단에 비유한 것인데, 따라서 범죄단체를 '뿌리 뽑겠다?' 이는 사건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기망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로서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유 변호사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단으로 수 차례 국힘당 회의장 난입, 또 폭언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면을 녹화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어떤 근거로 여 기자가 무단으로 수차례 회의장을 난입해서 어떤 폭언을 했는지 이를 언급한 변호인과 주 원내대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이 사건은 뉴스프리존 소속의 여 기자 성추행 사건이다. 그동안 있었을 수도 있는 국힘당의 애환을 다루는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취재과정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를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여성 기자를 상대로 남성 당직자들과 함께 완력을 써가며 내쫒으며 시작된 사건이다. 그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공인으로서 말이다.

국회의원은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기자의 취재에 의해 현장의 생생함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항이 더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원내대표의 행동은 너무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남는다.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는 유 변호사의 입을 빌려 기자의 공식 취재활동을 범죄 행태, 돈벌이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일부 언론을 이용해 잘못 된 내용으로 국민 선동적 여론몰이에 나서는 동시, 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한 여 기자를 마치 범죄단체 소속으로 결론 짓고 고소한 행위는 사건 피해 여성에 대한, 더 나가 여 기자의 가족들에게 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비상식적 적반하장격 행동이다.

당사자 인 여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단 한번도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무단으로 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와 유 변호사의 주장대로 만약 해당 기자가 국힘당 행사장에 갔다고 한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언론 매체 기자들은 초청된 기자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또, 유튜브를 통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언급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보도된 <언플과 맞고소로 덮으려는주호영, 2차가해 기습추행?..>제하의 기사 내용에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관련 해명이 나오는데.

당시 백 대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20년 적폐근절운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25만 클릭수의 영상 수입이 8738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 한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참고로 서울의 소리 백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탄핵에 맞서 답답함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는 그 당시 죽을 목숨이 연명하자 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비를 들여 잘못된 정치, 사회 곳곳을 찿아다니며 부조리를 알려왔다. 아마도 지금의 화상이 당시를 말해주는 흔적으로 기억된다.

이런데도 주 원내대표는 여 기자가 자신을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추가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여 기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강행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표시다. 신분을 이용해 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고소를 방패삼아 알릴의무를 방해해서도 안된다. 잠시 시간끌기식의 고소로 이어져서도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추행 파문 관련 청와대 진상파악 촉구 청원. 국민청원 캡쳐
주호영 원내대표 성추행 파문 관련 청와대 진상파악 촉구 청원. 국민청원 캡쳐
1일 현재 성추행 및 언론보도 금지에 대한 진상파악 촉구 청원 동의인이 청원 시작 10일 만에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일 현재 성추행 및 언론보도 금지에 대한 진상파악 촉구 청원 동의인이 청원 시작 10일 만에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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