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지나?

국회의원 161명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호영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 법관 탄핵을 추진"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이탄희,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임 판사를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에서도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앞으로 변호사로 전관의 예우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곧 퇴직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탄핵 소추 시급성을 역설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라며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이 '판사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상황에서 표결에 동참할 전망은 낮으나, 민주당 의원만 174명에 달하고,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포함시 범진보 진영 의원은 190명에 달해 보수 야당을 제하고도 소추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 발의시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이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발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반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낸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탄핵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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