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어지럽히는 제1야당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일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 진행과 관련, "정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이야말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맞불을 놓은 것인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4년여가 돼서야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정치권력과 짬짜미하며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위헌 법관들은 2년여전 대법원 자체 징계로 솜방망이처벌을 받고 넘어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최고처벌 수위가 정직 6개월이었는데 혐의의 중대함에 비추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처벌이었다"며 "사법농단 법관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이에 대한 탄핵은 이미 한참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니 겁박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며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탄핵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그럼 도대체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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