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번 조치는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의견 피력이 결정적 이유'

[서울=윤재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안건 통과를 위해 국회 내에서 ‘피켓시위 및 소란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일방적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던 중대재해사망사고 유족 등 3인에게 출입 제한조치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월19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유족들의 국회 출입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월19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유족들의 국회 출입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국회 사무처에서 중대재해 유족분들에 대한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며“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이춘석 사무총장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3일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이상진 민주노총부위원장에게 ‘국회내 피켓시위 금지 및 소란행위 금지 등’ 위반을 근거로 국회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1월8일까지 29일간의 단식 후 서울시 중랑구 한 병원에서 회복 중인 상태였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이 지난 1월8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던 것 때문에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지만, 본 기자와 통화를 가진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8일 법사위 피켓시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12월부터 국회 본청 내에서 피켓시위와 소란행위 등을 일으킨 것들이 모두 참작돼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 출입금지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유족들 출입금지조치 발표 후 지난달 19일 자신을 포함한 10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입금지 조치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방문해 직접 전달 했으며 관련 의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법사위회의 위원장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따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국회사무처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농성 유족 국회 출입 제한조치를 전면 취소했다.

유족들과 함께 단식 등 농성을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뜻을 같이 하던 정의당의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라면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회를 끝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할 때만이 가능하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이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9일  당시 연두색 상의의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은 유족들의 구호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윤재식 기자
지난 12월 9일  당시 연두색 상의의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은 유족들의 구호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며 "때밀이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윤재식 기자

한편, 지난 12월9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경기 용인갑)은 중대재해처벌법 농성 유족들이 연녹색 단체복 상의를 입고 국회 본청 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당시 "때밀이들"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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