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그러나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법원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12월 5일까지 61만5354명이 동의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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