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앞 도로 불법 시설물 아닌 횡단보도 설치해야
[부산·경남=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지난달 26일 창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화된 교통환경 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할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밝혔다.
뉴스프리존은 이에 창원시청 앞 도로에 이어 '사람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취지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중요 관공서 앞 도로부터 살펴보고 있다.
창원소방서 앞 보도에는 '소방차출동로, 주차금지'라는 문구와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를 표시해야 하는 곳이다.
소방서는 화재 현장 출동도 중요한 업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A씨는 "창원소방서 앞 보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행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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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원 기자
win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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