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당진항(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 기각

4일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최종선고에서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서초동 법원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택항 발전 단체 임원들.
4일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최종선고에서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서초동 법원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택항 발전 단체 임원들./ⓒ뉴스프리존DB

[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대법원은 4일 충남 당진 아산이 제기한  평택·당진항(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20년이나 된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이 평택시 승리로 돌아갔다.

이를 지켜본 평택시 정장선 시장 등은  SNS에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관련
대법원 판결이 방금 있었습니다. 평택이 당진아산에 승소했습니다.“라고 기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 당진, 아산시와 협력해 평택항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선  홍선의 시의회의장과 평택항발전 단체, 유의동 국회의원 등 갑을 지역구 의원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인증샷을 남겼다. 

평택시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 오늘 오후 2시 30분 비대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자세한 소식은 뉴스프리존 NF영상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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