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당진항(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 기각
[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대법원은 4일 충남 당진 아산이 제기한 평택·당진항(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20년이나 된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이 평택시 승리로 돌아갔다.
이를 지켜본 평택시 정장선 시장 등은 SNS에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관련
대법원 판결이 방금 있었습니다. 평택이 당진아산에 승소했습니다.“라고 기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 당진, 아산시와 협력해 평택항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선 홍선의 시의회의장과 평택항발전 단체, 유의동 국회의원 등 갑을 지역구 의원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인증샷을 남겼다.
평택시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 오늘 오후 2시 30분 비대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자세한 소식은 뉴스프리존 NF영상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경훈 기자
newspd@holdon.asia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