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

사진은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김 대법원장의 사관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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