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홍선의 의장,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본부 공동의장 서현옥 도의원

[경기남부=뉴스프리존] 김경훈 / 김정순 기자 =  20년에 걸친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이 평택시 승리로 일단락 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 아산이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 사건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정장선 평택시장"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정순 기자]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은 지난 1997년 서부두 제방 3만7000㎡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해상경계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충청남도 당진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 효율성 등을 들어 2015년 평택항 매립지의 70%인 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평택항 현장검증과 12월에 2차 변론까지 모두 마쳤고, 오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훈] 김정순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국가항만 고시를 통해  평택항도 상당하게 발전될 것 같은데요. 매립지 면적은 어떻게 관리하게 되나요?

[김정순기자]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약29만평)로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됩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평택시와 당진시,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등도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될 것이고,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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