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헌재서 최종 결정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로에서 최종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4개 정당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이 열거한  탄핵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 등이다.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함에 따라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재적 27인 중 반대 178인, 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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