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져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변인은 임 판사의 변호인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임성근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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