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명 통과, 헌정 사상 최초 있는 일!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는데, 판사도 잘못 저지르면 당연히 탄핵되어야!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 누릴 수 있으니"
'조선일보' 인용해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 썼던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재판 개입, "허위성 명확히 선언하라"
2018년 여름 양승태 사법농단 터진 후 '판사 탄핵' 제기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2년여만에 드디어 첫 발을 뗐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발언 중)

과반을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 연합뉴스
과반을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내용 수정 지시 등이 적시됐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의원들까지 참여해 총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어, 표결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지난 2014년 8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 의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와 정윤회씨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풍문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가토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4년 8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 의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와 정윤회씨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풍문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가토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그를 기소했다. /ⓒ MBC
지난 2014년 8월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 의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와 정윤회씨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풍문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가토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이 그를 기소했다. /ⓒ MBC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박근혜)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앞장서서 감추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쌍용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서도 개입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2015년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당시 삼성 라이온즈 소속) 사건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라고 종용했다.

그는 이같이 수차례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의 재판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들을 거론하며 "피소추자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다.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다.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라며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꼬집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도록 지시했다. /ⓒ MBC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도록 지시했다. /ⓒ MBC

이탄희 의원은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갑작스런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탄식한 사실을 거론하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또 대못을 박은 장본인이 임 부장판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을 호소했다. 

이미 과반을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9명 중 6명 이상 찬성)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연합뉴스
이미 과반을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9명 중 6명 이상 찬성)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 연합뉴스

이미 과반을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제외하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아 가토 전 지국장에 판결을 내렸던 이동근 부장판사도 탄핵할 예정이었으나, 임 부장판사만 탄핵하기로 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탄핵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9명 중 6명 이상 찬성)될 경우,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 건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건은 양승태 사법농단이 터지고 나서인, 지난 2018년 여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문제이긴 했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보기도 했으나, 더 이상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판사 탄핵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해졌고 다른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사법농단’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져 갔다.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2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첫 사례를 밟은 것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국가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는데, 판사도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 탄핵당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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