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등장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한다"

"민심 거역하는 법안..유튜브와 SNS의 깨시민들이 기성언론의 가짜뉴스 감시 역할했다"

정청래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윤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엔 언론 포함안돼”

"문재인 정부 탄생과 검찰개혁에 핵심적 기여했던 1인 미디어와 SNS 여론의 자갈 물려"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TF를 구성해 상기와 같은 6개 '언론개혁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처음 예상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사와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지만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한 6개 법안에서는 빠졌다. 급기야 맹탕 개정안에 분노한 시민이 6일 민주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 내용의 골자는 특히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청원인은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 의원의 개정 법안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청원인은 촛불시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끔찍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 언론개혁중점 법안 중에서 윤영찬 의원 주도로 법제화 중인 정보통신망개정안은 대단히 우려 스럽다"라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촛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과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주는데 핵심적 기여를 했던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와 SNS 여론의 자갈을 물리는 법안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2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친 것은 언론에 의한 여론형성이 아니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와 부실한 기소 등 어떤 언론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주는 1인 미디어와 지식인들에 의한 여론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유튜브와 SNS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기성언론의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고, 검찰개혁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법농단 판사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가결로 만든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이 법안은 그러한 시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앞으로는 오직 기성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에만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인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여당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언론관계법안을 보면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자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인지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다"라며 "이런 중대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당 지도부는 그 행동을 멈춰달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영찬 의원은 기성언론이 아닌 유튜브와 카톡, SNS 등을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봤다. 그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언론사(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1인미디어나 유튜브, SNS 게시물 등 정통망법 규제 받는 게시물 동영상을 규제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언론보도는 언론 매체(TV 신문 라디오 온라인신문)로 발행한 뒤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을 갖고 계약관계에 따라 포털 등에 게시하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자신이 낸 법안은 ‘이용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이용자에 언론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터넷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언론개혁법안’에서 왜곡과 조작 뉴스로 여론을 주도하는 기성언론이 빠진다는 것에 '사기당한 느낌'이라며 충격을 나타내고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윤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등을 역임했던 것을 두고 진정으로 언론개혁 의도가 있는지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윤 의원)이 그럴줄 몰랐다"라고했다. 그는 "언론의 기능은 모든 것을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오염된 주장을 비판하거나 솎아내는 것도 있다"라며 "언론이 정신나간 자들의 주장을 열심히 중계하니, 그 자들이 신나서 더 떠드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윤 의원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 흉기가 돼 버린 언론, 그 언론을 뺀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안중인 여당 의원을 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란이 있을때마다 제 법안이 토론의 대상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그런데 제 법안이 빠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언론의 가짜뉴스이기를 바란다. 당에서 뺐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외에도 언론사가 오보를 냈을시 동일분량 원칙에 따라 정정보도도 같은 면, 같은 분량만큼 보도하라는 언론중재법도 함께 발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의 숫자도 늘리는 법안을 동시에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에 통과시킬 중점 법안으로 보도되는 언론관계법과 비슷한 내용들"이라며 "같은 면 같은 크기의 언론중재법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뒤로 미룰수 없다. 꼼수는 안 통한다. 혹 누군가 장난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법,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언론개혁법안을 찬성했다. 그는 "최강욱 의원 등이 지금의 중재 같지 않은 언론중재법을 왕창 뜯어고치고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큰 책임을 묻는 언론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미국 기사를 보니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일삼던 Fox Business의 한 프로그램과 그 진행자 때문에 회사와 진행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자 회사는 프로그램을 취소해 버렸다고 한다"라며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우리도 곧 이런 장면을 보는 날이 꼭 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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