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청 별관과 봉곡119센터 앞 보도...'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실천할 때

창원시 봉곡동에 위치한 의창구청 별관ⓒ강창원 기자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지난달 26일 창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화된 교통환경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창원시청, 경남교육청, 경찰서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청사 앞에는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이 차량통행 중심의 교통시설이 설치돼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봉곡동에 위치한 의창구청 별관 앞 보도는 보도를 끊어 출입구로 만들어 이용하면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설치하지 않아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되었다.

창원소방서 봉곡119센터 앞 도로ⓒ강창원 기자

이웃해 있는 창원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역시 보도를 점유해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지만 불법시설인 ‘소방차량통행로, 주차금지’ 표지는 설치돼 있었지만 횡단보도는 설치하지 않았다.

창원시청을 비롯해 다양한 관공서들이 보도를 끊어 도로로 사용하지만 횡단보도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주민 A씨는 “관공서 앞 보도는 사람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도로이며, 공무원을 위한 도로이지만 앞으로 창원시의 사람중심 정책을 믿고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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