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 혐의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3개소에 대해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 중 안디옥크리니티 CAS(학생모집 준비 단계)를 제외한 3개소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고, 학원 설립 등록 없이 학생을 모집‧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개소는 시설 폐쇄 상태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 점검과는 별개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권 내 유도 및 계도할 방침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미인가 또는 미등록 시설로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미인가 교육시설 TCS 국제학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기관 대책 회의를 거친 후 협조체계를 구축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방역 점검 등에 힘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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