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들도 들여다봐야 한다"

김학의 항소심 실형 이후 갑자기 '출국금지' 따지는 검찰, 핵심은 "김학의 성폭력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
정작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해, 2013년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팀 '뭉갠' 결과!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김학의 피해자'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 그들 눈물은 어떻게 닦아주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부실했거나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냈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과 관련한 긴급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하는 절차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출금사태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경찰에서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서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 처분했을 때, 온 국민의 눈에는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 국민의 눈에는 모두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에 눈감았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별장에서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 ⓒ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합동으로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찰간부가 특수강간을 별장에서 수시로 저지른 것이며, 이를 후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대로 뭉갠 것이다. 그럼에도 본질을 지적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시도마저 명백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문제 있었다느니 걸고넘어지는 중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면, 그 당시에 문제제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갑자기 따지고 있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작 김 전 차관은 성범죄(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심·항소심 법원 판결 요지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수사했더라면, 역시 그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후배 검사들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개면서 '공소시효 만료'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물타기가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해외도피 시도 정황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해외도피 시도 정황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데 대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별장 성폭력 사건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라고 본질을 짚었다. 그는 "육안으로도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검찰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피해자 조사는 14번을 했는데 (당시 수사)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수사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1·2차 수사 검사 및 불기소 처분 검사 4명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초 경찰에 고발됐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자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두 번, 세 번 죽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박범계 장관은 "항소심에서 13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부실했거나 또는 태만한 정의에 의해서 진실이 무시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조치와 관련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못지 않게 실체적 진실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당시 1차 수사라인, 그리고 지난 2014년 김학의 사건 당시 2차 수사라인.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 ⓒ MBC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당시 1차 수사라인, 그리고 지난 2014년 김학의 사건 당시 2차 수사라인.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 ⓒ MBC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 그것이 이어져 검찰에서 1, 2차 무혐의 처리했을 때 동영상의 저 사진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알 수 있었음에도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의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식 당시 3차장검사(현 박정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재필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법인제이앤피 변호사)다. 지난 2014년 김학의 특수강간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 강해운 당시 부장검사(2017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현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가 있다. 윤석열 현 총장을 비롯, 당시 수사라인 검사들은 모두 김 전 차관의 후배 기수 검사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