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들 이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파문, 윤석열 검찰의 '뻔히' 보이는 다음 수순!
文대통령 이미 대선후보 시절 '월성 1호기' 폐쇄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공약, 원칙대로 시행 중인데?
"대통령 공약 이행하려면 검사 허락받고 판사 허락받고 감사원장 허락받고 헌법재판소 허락받아야 하나?"
"이명박 4대강, 법령 위반했다" 국민소송단 소송 모두 기각한 대법원, 감사원은 문제 있다면서도 책임 안 물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8일 대전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설계수명(30년)이 오래 전에 끝난 월성 1호기 폐쇄조치와 관련, 윤석열 검찰의 마구잡이 칼 휘두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자료를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일축했다.
앞서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앞서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고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면서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2일 백운규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석열 총장이 공교롭게도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대전지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산자부 등의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정작 월성원전은 경북 경주에 위치해 있어 대전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에 첫 가동된 만큼, 이미 오래전에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노후원전이다. 수명이 끝나서 폐쇄됐어야 할 노후원전을 박근혜 정권에서 10년 연장시킨 것인데,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폐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 직전,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에너지와 기후 공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탈원전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후원전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원전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물론 사고지역 반경 수십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경제 부분과도 당연히 밀접하게 관련된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임에도, 임명직 공무원들 일일이 허락받고 해야 하겠나? 그래서 한 네티즌의 '촌철살인' 댓글을 인용해봤다.
"이제 대통령공약 이행하려면 검사 허락받고 판사 허락받고 감사원장 허락받고 헌법재판소 허락받아서 시행해야겠군!! 시험봐서 얻은 권력들이 너무 오만방자해졌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22조원이나 들였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어떠했을까? 지난 2015년 12월 대법원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소송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2010년 사이 "4대강 사업은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각각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낸 바 있는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소송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청구기각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다. 낙동강 소송에 대해선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이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권이 수십조나 들여 강을 '녹조라떼'와 같은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한 바 있다. 이듬해 7월 감사원은 정책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권 시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했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하면서 부실사업 추진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공무원들의 법령·규정 위반 항목을 발견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정권의 정책적 문제는 있지만, 행정권을 인정해준 셈이다.
이같이 거대한 이명박 정권의 재앙이자 혈세만 누군가의 주머니로 사라져 버린 4대강 사업에 있어서도, 이명박을 비롯해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법원도 감사원도 그들의 행정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약대로 행한 '노후 원전' 폐쇄에 윤석열 검찰이 정면으로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면, 다음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청와대일 것이다. 그저 '임명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정부 위에 마치 군림하려는, 쿠데타 시도와 전혀 다를 게 없이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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