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산자부 공무원이 의무없는 일하게 된 사실 모두 증명되어야"
감사원이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이 확대하고 짜맞춘 듯한 합동공격
'월성 1호기' 폐쇄 및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文대통령 공약,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
수십조원 흘려보낸 이명박 자원외교는 언제 수사하나? 이렇게 편파 행위하니 '정치검찰' '검찰당' 호칭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당연한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국정과제입니다.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결정입니다. 이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은 위법하다고 행정법원에서 판결났습니다. 감사결과에 자료삭제 건은 경징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삭제했다는 문서들은 ‘예전파일’ 폴더로 박근혜 정부 당시 문서가 200건이 넘었고 단순 Q&A문서도 100여건이었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발생한 일이니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원전, 연간 1천억원씩 적자 나는 원전에 경제성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습니다.
사실, 검찰에게 별 게 없었던 거 아닌가요?
검찰은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페이스북)
설계수명(30년)이 오래 전에 끝난 월성 1호기 폐쇄조치와 관련,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 발표에 이은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 이를 받은 윤석열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여기에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대단한 일이라도 터진 듯 스피커를 연일 울려댔다. 최근 <SBS>는 여기에 더해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원전 건설 논란까지 앞장서 보도했다. 마치 과정을 짜맞춘 듯한 합동공격으로 청와대에까지 바로 향하는 듯했지만,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0시 40분경 대전지검 형사5부가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앞서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고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면서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22일 백운규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석열 총장이 공교롭게도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대전지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산자부 등의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에 첫 가동된 만큼, 이미 오래전에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노후원전이다. 이미 2012년에 가동이 중단됐던 노후원전을 박근혜 정권에서 10년 연장, 다시 가동시킨 것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다시 폐쇄조치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 직전 주요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에너지와 기후 공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 맞다.
게다가 지난 대선 전인 2017년 2월, 1심 법원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이미 놓여있었다.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이후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설명자료'에서 안전과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 등 많은 부분이 월성 1호기 폐쇄 이유임을 설명한 바 있다. 노후원전이라 고장이 잦아, 멈춰서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또 원전 이용률이 평균 90% 가까운 월성 2~4호기와는 달리 고작 51.1%에 그쳤음도 거론했다.
아울러 구형 원전이라 지진에도 약점을 드러내 안전성 문제가 있었으며, 최신 기술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또한 원자력정책연대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 총 8294억원 적자를 내는 등 경제성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알려졌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환경 문제도 컸는데, 월성 1호기는 중수로 원전으로써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10배, 4.5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삼중수소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에 대량 함유돼 논란을 빚고 있는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켜 유전자 변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월성1호기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 갑상선암 등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던 셈이다. 그렇게 시민들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도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저 '임명직'인 검찰이 정부의 정상적인 공약 이행에까지 태클을 걸고 나선다는 것은 쿠데타 속내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검찰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음을, 소위 '검찰당'을 스스로 창당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천문학적 혈세만 날려보낸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따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작 22조원이라는 돈을 들이고도, 생각나는 건 '녹조라떼' 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찰이 한 번이라도 따진 적이 있었는가? 자원외교 건도 마찬가지다. 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씨,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중 수사받은 이가 있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그마한 소식 하나 없다. 이렇게 편파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정치검찰' '검찰당' 호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의 수사권부터 하루빨리 빼앗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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