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도사견 등

해남군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12일 까지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해남군청 전경

[ 호남=뉴스프리존] 전병준 기자=전남 해남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 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맹견 소유자들은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맹견소유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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