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기에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420여명 대부분 임기 마쳐”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특히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특히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라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라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라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라고 판결 내용을 짚었다.

강 대변인은 특히 "前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이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전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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