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계 참여자들 대부분 차량 버리고 도주, 경찰 추적 중

불법 투계 투입된 닭이 목 주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김형태 기자
불법 투계 투입된 닭이 목 주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에서 불법 투계(닭싸움)를 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아산경찰서는 농가 변두리 개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투계를 하던 A씨등 2명과 개 사육장 주인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14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신창면 소재 한 개 사육장에서 닭싸움을 하게한 혐의다. 

경찰은 개 사육장에 승용차 등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등 불법 투견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사육장 입구부터 차량을 막고 현장 내부에서 증거확보와 투계 참여자 2명, 사육장 주인 B씨를 검거하는 동안 남은 10여 명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자들 차량 번호를 추적해가며 추가 검거를 진행 중”이라며 “도박으로 보이는 돈을 주고받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동물보호법위반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 10여 명이 모여 불법행위를 한 것 등은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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