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군청.Ⓒ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각종 도로개설,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전신주 이설비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3178만 원을 회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천군은 각종 공익사업추진 시 한전주, 통신전주를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돼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천군은 판결자료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지장 전신주 이설비 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한전, KT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3178만 원을 환수했다.

적극행정으로 환수한 금액은 군 세입으로 편입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코로나19로 재원이 필요한 서천군 재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미지.©뉴스프리존
이미지.©뉴스프리존

김병권 재무과 부과팀장은 “언론을 통해 힌트를 얻어 우리 군에도 적용시켜 봤다”며 “조그마한 관심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천군 재정에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