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야..명분도 차고 넘쳐 절호의 기회, 민주당 결단만 있으면 쉽게 가능"

조국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 최종 목표..중대범죄수사청, 2월 발의, 6월 통과 생각"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거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역설했다. 그는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라며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 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라며 "경찰 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라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도 공수처와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이들 4개 기관이 맡을 각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제시하고 협업체제의 중대범죄수사청의 발족을 강조했다.

1. 공수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보유

2. 검찰청: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 보유

3. 중대범죄수사청: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4. 경찰청: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 보유

조 전 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이 경우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인 여당은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팀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6대 범죄 플러스알파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6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무장해제'를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으로서 공소유지 기능만 하는 방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몇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통과는 6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정판'으로 이에 대한 검찰 조직의 사활을 건 저항과 국민의힘 등 야권의 거센 반발이 관측되지만, 검찰개혁에 대대적 칼을 빼든 민주당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검찰과 국힘당 등 야권의 반발 등에 대해 김종민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공수처법 때처럼 사생결단하고 막을 이유나 명분이 없다"라며 "검찰 내부에도 찬성 의견이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