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청소과·읍면동 암행단속 결과 56건 적발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진주시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6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50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번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단속에서 불법투기 11건을 적발하여 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이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였다.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으로 평상시 불법투기 적발이 많이 되었던 곳에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는 환경공무직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지만 불법투기를 뿌리뽑기가 어렵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9년 289건(5116만원), 2020년 426건(7470만원), 올해는 2월 현재 41건(77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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