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 절차도 과정도 적법한 '민주주의' 방식과 소통이 중요

[서울=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잠실우성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시끄럽다. 

추진위는 당초 조합 창립총회를 2월중 개최를 예정했다가 한차례 연기해 3월 6일을 목표로 행사장소 섭외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 기일 또한 몇 가지 변수로 인해 사실상 연기 되면서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 절차도 과정도 적법한 '민주주의' 방식과 소통이 중요해진다. 

잠실 우성 아파트 ⓒ 심주완 기자
잠실 우성 아파트/ⓒ심주완 기자

추진위, 미동의자 막판 동의하면서 혼선 빚어 

조합 창립총회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은 장소 문제와 함께 제척 대상자들과 관련해서다. 먼저 총회 장소 문제는 코로나19 3차 유행과 맞물리면서 추진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 주요인이었다. 

장소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추진위 구성원들 간의 입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소유자 다수의견은 조합 창립을 통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다. 이와 반해 소수 의견은 절차준수하에 통합된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 같은 의견이 극명하게 파열음을 나타낸 것은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제39차 추진위원회의였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전만 해도 3월 6일 창립총회는 무난하게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추진위는 3월 6일 총회 장소로 테니스장과 주차장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치르겠다며 입대의에 장소사용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2월 정기회의를 통해 조합설립 총회 개최 장소 사용 등 3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건부로 가결했다.

즉 추진위가 협조 요청한 부대시설 사용을 허락하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코로나19 전염및 민형사상 피해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입대의에 일체의 부담을 주지않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것. 

입대의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난색을 표하던 추진위원장은 6일만에 입장을 바꿔 이날 행사 개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화 추진위원장은 이날 공문 발송과 관련해 “행사를 치르면서 방역 부주의로 생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서를 보냈다”면서 “그 이상을 써달라고 하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진위가 입장을 나타내고 입대의도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3월 6일 조합 총회가 무난히 개최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저녁 열린 추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180도 바뀌었다.  

김재철 감사가 발의자 대표로 공고한 ‘주민발의 창립총회 소집’을 오후 7시부터 4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이 지적 되면서 안건 상정이 불발된 것. 

즉 김재철 감사는 주민발의자 대표로써 1/5주민발의를 가지고 추진위원장에게 창립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위원장에게 창립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도 않고 이날자로 주민발의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안건 상정이 보류됐던 것.

김재철 감사는 안내글을 통해 "이번 조합창립총회가 추후에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빠르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위원장님과 구청, 선관위, 법무법인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무효가 되지 않을 합법적인 총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소집통지(공고) 직후에 추가로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다수의 소유주들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추호도 흔들림없이 총회개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17일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현에 조합설립 동의서 추가접수에 따른 자문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추진위 혼선은 이뿐 아니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추진위원들은 추진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입대의에 보낸 공문에 대해 상의도 없이 보낸것에 대해 반발했다. 

또 이들이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추진위원장이 약속한것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소 사용 안건도 보류됐다는것.

장소 사용 문제와 함께 혼선을 더한건 일부 미동의자들이 이날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꼬였다.

즉 12,13동의 미동의자들이 이날 동의서를 제출해 각 동별 50%라는 창립총회 개최 조건이 충족 되면서 이날 추진위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29일 열린 제척주민총회 당시 ‘총회 상정 전에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토지분할 청구의 건은 자동폐기 된다'고 명시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12, 13동 동의자들에게도 피선거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창립총회와 조합집행부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적분쟁을 피하고 동의서 철회 기한인 3월 17일을 지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같은 두 가지 변수로 이날 상정이 안 된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의 건’은 다음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여 의결을 하기로 하였다. 

3월 6일 조합 설립 총회가 또 한번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 

조합 설립 총회가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가운데 소유자들은 ‘장소 사용과 책임에 대한 서명운동’을 실소유주 방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다. 총회 장소 문제는 우성 전 소유주에 대한 문제이고 방역은 개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진위 김재철 감사측도 가능하면 빠른시간내 조합 창립총회를 갖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재철 감사는 17일 단톡방에 올린 안내글을 통해 "이번 조합창립총회가 추후에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빠르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위원장님과 구청, 선관위, 법무법인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무효가 되지 않을 합법적인 총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소집통지(공고) 직후에 추가로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17일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현에 조합설립 동의서 추가접수에 따른 자문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잠실 우성이 조합설립 총회를 앞두고 갈지자 행보를 그리는 것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재정비 사업 관계자는 잠실우성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일부 소유주들이 총회정지와 무효가처분 소송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설립 총회는 당분간 어려운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재팀과 18일 전화 연결된 잠실우성 소유자는 "조속한 조합설립 총회를 강하게 희망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12,13동 소유주들도 함께하는 재건축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13동 동의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파구청 주거사업과는 15일 전화 취재에서 미동의자가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에게도 피선거권이 부여되느냐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거기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동의서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선관위가 구성되는 등 전체적인 일정이 차질이 빚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분들 의견일 뿐”이라면서 “(전체적인 것은)선관위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잠실 우성 아파트
잠실 우성 아파트

본지는 서울 노른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심층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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