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 이순화 기자=코로나19로 장기간 경기불황이 이어지자 입금자가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 후 수수료를 챙기는 설계사가 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피해사례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L설계사가 실적이 부족하다며 청약철회 기간 내에 해지를 약속하고 직원의 명의를 빌려 보험 가입을 시키고, 직원이 해지 요청을 해도 해지 날짜를 미루며 대납한 사실이 있었다.

또 기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몰래 수개월간 대납을 하며 보험 유지를 해오다 고객에게 발각돼 경찰에 진정된 일도 확인됐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로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설계사 대납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험사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업법 제202조(벌칙)에 3만원이상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꼼수는 여전히 성행하는 추세여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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