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범죄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료보험 범죄에 대한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의료보험 범죄에 대한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경남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료보험 범죄에 대한 수사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과 업무협약으로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병필 부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며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사무장병원 폐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13억여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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