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서구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정우석 서구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광주 서구의회

[호남=뉴스프리존]김영관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정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제공,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시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정우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가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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