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살인자·성범죄자 아닌 의사에게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 있어"

사진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범죄 의료인은 일정기간 면허취소가 필요하며 국민들은 살인자나, 성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송파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면허는 ‘철옹성’? 형사범죄 의료인의 일정기간 면허 취소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 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와, 심사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직업윤리를 거부하고 국민건강(백신접종)을 볼모로 한 협박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조선일보 2012년 8월9일자 ‘시신 버린 의사,치명적 마취제 등 13종 섞어 주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과실 치사와 사체유기라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을까요? 해당 의사는 징역형을 받았고, 면허 취소가 됐지만, 면허 취소 사유는 과실치사나 사체유기가 아니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요건 가운데 하나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취소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에 발생 된 이 사건은 크게 주목받았으며, 당시 국회에서도 ‘살인, 사체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취소’하는 의료법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인재근, 김상희, 윤후덕 의원 등이 의료인 면허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듯 의료인 면허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회 논의는 오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90.8%에 달했다”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거쳐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해 의료인의 특수성을 반영했으며, 여야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기에 의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대해 “우리 나라 대부분의 전문직(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받은 경우 전문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위반으로 한정해 형평성 문제로만 보면 오히려 의사 등 의료인이 특혜를 누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를 보면 163건 중 152건을 재교부해 승인률은 93.3%에 달하며, 재차 신청시 승인율은 더욱 높아져 사실상 영구적인 의사면허 박탈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해 “환자들은 의사들의 범죄 경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은 살인자나, 성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본다고 들었다”며 “극히 일부인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선택해야 할 가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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