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 기틀 마련위해 '청년 금융 사다리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금융 사다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금융 사다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24일 청년의 자립할 수 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금융 사다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주거, 부채, 창업, 보육 등 청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주거 문제, 보육 문제, 창업 문제 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5%,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달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이라며 "청년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발의하는 청년 금융 사다리법은 ▲청년세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 등이다. 

청년세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금융 소회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 중심으로 조하브이 설립이 가능토록 신용협동조합 설립단위인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1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년신용보즘기금법은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해 청년의 신용도 심사와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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