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속발생· 중국 구제역 발생 따른 조치
3월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추진

산청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가축 사육농가 860호 11만5974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접종을 실시한다./ⓒ산청군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경남도는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 없이 고병원성 AI항원이 다수 검출되고, 가금농가에서 산발적인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중국에서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항원이 검출된 건수는 전국에서 207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 3건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

이에따라 도는 기존 운영 중인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AI 방역조치로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하던 육계·육용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 중인 전체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연장하고,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및 소독도 지속 추진 한다.

구제역 방역조치로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구제역 주요 전파 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도 연장 추진하며,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 모두가 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도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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