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25일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경기=뉴스프리존] 고상규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5일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에 대한 분석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