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셀프 징계’ 특권을 준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병폐 야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검사에 대한 '셀프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사징계법 페지안이 발의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벌률에 두는 것을 폐지키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별장성폭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사건, 귀족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조작사건, 라임사건 룸살롱 향응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덜어버린 수삭검사들, 그 위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강욱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경우에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서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최근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징계위원의 활동에 압력을 가하는 등 정당한 징계위원회 활동이 방해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며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는데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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