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보안기술 겸비한 안전성 및 편의성 갖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필요
플라스틱 증명서 종료, 디지털 증명서 활성화로 수조원 비용절감 기대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디지털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식화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증명서 활성화로 수조원의 비용절감이기대된다.

26일 양정숙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활용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기존의 플라스틱 형태의 주민등록증 표시 방법이 가시적이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던 것 만큼, 스마트폰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블록체인 보안기술을 겸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공식화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용모 변화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을 통한 용모 변화에 빠르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뉴딜 대표사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에 시행되어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과 선진국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양자암호통신을 발전시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를 방지하는 대비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안기술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며, “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암호화 보안기술을 갖춘다면안전성과 편의성이 담보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신영대,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규민, 정찬민, 최종윤, 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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