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까지, 집합금지 및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목포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까지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22시까지 가능하고 이후 시간은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역을 위해 기꺼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만남과 이동 자제 등 참여 방역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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