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했고, 청와대와 총리실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12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에 취해지는 절차이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까지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시절과 임기가 일부 겹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정부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던 ‘국정원 2인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에 따라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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