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 및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관리 감독하라'는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 및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관리 감독하라'는 기자회견 모습./ⓒ정병기 기자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11시 진주시청 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 및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관리 감독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진주시내버스범대위는 시내버스 운영조례 제정, 수입금 공동 관리제 도입,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개편 등을 요구해왔고,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제는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보조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의 이 동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내버스라는 대중교통이 가진 공공성 때문이다"면서 "부일교통은 전체 기사의 40% 가량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운전기사의 임금을 표준원가보다 26%나 덜 지급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표준운송원가제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진주시내버스범대위는 "부일교통에 사업주가 취한 부당수익을 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줄 것을,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이에 대해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 관련 조례를 이미 시행중 이며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일교통이 주장한 전체기사의 40% 가량을 비정규직 채용,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 유발에 대해서는 부일교통의 신규직원 채용 방식은 경영 방식의 결과이며, 운수업체 4개사는 각자의 경영 방식에 따라 인력 채용,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 정규직 대비 저임금이 아님, 부일교통의 비정규직 비율은 높으나 타 업체(삼성. 시민)는 수습 기간 중 상여금을 적게 받고 초기운영자금 500만원을 회사에 납부함. 부일교통이 타 업체의 운전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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