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불법행위 단죄해야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아스트레아파트(舊 한아름아파트) 관계 피해자들이, 시행사 대표들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아스트레아파트 ⓒ김태훈 기자
천안 아스트레아파트 ⓒ김태훈 기자

천안 아스트레아파트는 1999년 아파트 4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 허가받아 공사를 해오다가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됐고, 지난 2005년 J기업 주식회사 사업주 P씨가 인수해 공사를 해왔다.

P씨는 시행법인 주식회사 S산업개발을 설립해 2015년 S산업개발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다. 2017년 12월 준공됐으나, S산업개발 대표는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141세대를 개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 54세대를 10명에게 처분했다고 P씨는 주장했다.

결국 사업주 P씨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9년 구속되면서, P씨와 함께 83%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수분양자, 투자자들에게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져 고통받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P씨가 구속되기 이전 2019년 4월경 사건이 발생된 천안 소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전주 덕진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덕진경찰서는 P씨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사를 단 한 차례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고, 서민과 공사업자를 포함 피해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데도 조사도 없이 종결한 데 대해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후 2020년 4월 P씨가 석방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수사를 호소했다. 시행사를 맡아 운영하면서 횡령, 배임행위를 해온 대표이사들과 아파트 등기업무를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현재 서북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S산업개발 대표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빼앗긴 아파트를 되찾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P씨는 "S산업개발 대표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빼돌리는 바람에 구속돼 막막하고 죽고 싶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석방됐기에, 10년 넘게 아파트 준공을 위해 노력한 피해자들과 같이 아파트를 되찾아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고자 S산업개발에 연락을 한 결과,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각종 불법행위와 피해자들의 눈물로, 정상적인 분양까지 갈 길이 먼 천안 아스트레아파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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