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수령이다, 아니다 협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쌍방 엇갈린 주장으로 난타전 예고

[호남=뉴스프리존]김호 기자=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장(이하 지장협) A씨가 편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장협 회장인 A씨는 지난 2018년도 부터 전남 지장협 산하단체인 22개 시.군 지회장들에게 출연금 및 의무부담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거출하는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매월 수백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산하 단체인 시.군 지회의 지회장이 공석인 상태일때 시.군 지회장 직무대리로 전남 협회장 본인을 등록하여 2중으로 급여를 수령하는등 도덕성과 위법사실이 증폭되고 있다.

고소인 B씨에 따르면 전남 지장협 회장 A씨는 "전남 협회 회장과 더불어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센터장(상근직)을 겸임 할수 있으며, 전남협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직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수령 할수 없고,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은 직책보조비로 매월 100만원,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 총 매월150만원을 수령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장협 산하단체인 시.군 지회장들에게 상위 단체인 전남 협회로 출연금 및 의무부담금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원씩 거출하고, 거출한 금액을 협회장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수령했다"고 주장 했다.

고소인 B씨는 또 다른 의혹 으로 "A씨는 산하단체인 시.군 지회장이 공석인 상황일때 전남 협회장인 본인이 시.군 지회장과 상근직으로 급여가 책정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장 등의로 직무대리하여 시.군 협회로부터 상근직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편법을 동원하여 급여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의 취재결과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협회장 A씨는 전남도 보조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만 수령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산하 단체인 시.군 지회에서의 2중수령은 해당 시.군의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소관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도 "지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남 협회장이 직무대리로 등록하여 센터장 급여 및 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을뿐 2중 급여 수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기관이 전남도와 해당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중 급여 수령은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장 A씨는 "전남 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 및 편법을 동원하여 급여를 수령한적이 없고 산하단체의 출연금은 본 협회 정관에 정상적으로 등제 되어 있는 회칙이며, 시.군 지회장 공석 일시 전남 협회장인 본인이 직무대리등록은 전남 협회장으로서 당연히 등록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협회장이 공석 일시 중앙협회에서 직무대리 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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